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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인건비 증액 및 감액시 승인 적용시점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3-09-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3.8.14 개정)에 따르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27)에 따르면 학생인건비 증액의 경우 2013.1.1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인건비 감액의 경우는 어느시점부터 적용이 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액의 경우에도 증액과 마찬가지라 2013.1.1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적용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9-13
작성자 : 이원창 [내용]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3.8.14 개정)에 따르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27)에 따르면 학생인건비 증액의 경우 2013.1.1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인건비 감액의 경우는 어느시점부터 적용이 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액의 경우에도 증액과 마찬가지라 2013.1.1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적용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3.3.23 개정) 제12조의2 3항에 의거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13.3.23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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