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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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3-09-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건설 신기술을 신청하는 자가 복수인 경우에 있어서,
신청인들 중 일부만이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인들 중 일부만이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09-05 |
|---|
작성자 : 정지영
[내용]
건설 신기술을 신청하는 자가 복수인 경우에 있어서,
신청인들 중 일부만이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건설신기술 신청인이 동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의 권리가 A사, B사 일 경우
- 신청시 A사와 B사가 공동신청 가능
- 신청시 A사 및 B사가 단독 신청시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가능
- 신청시 A사 및 B사이외에 C사가 같이 공동 신청할 경우 C사는 신청 불가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인증센터(031-389-6481~6485)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용]
건설 신기술을 신청하는 자가 복수인 경우에 있어서,
신청인들 중 일부만이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건설신기술 신청인이 동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의 권리가 A사, B사 일 경우
- 신청시 A사와 B사가 공동신청 가능
- 신청시 A사 및 B사가 단독 신청시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가능
- 신청시 A사 및 B사이외에 C사가 같이 공동 신청할 경우 C사는 신청 불가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인증센터(031-389-6481~6485)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