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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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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기술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
작성자 정**
등록일2013-09-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건설 신기술을 신청하는 자가 복수인 경우에 있어서,

신청인들 중 일부만이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9-05
작성자 : 정지영

[내용] 

건설 신기술을 신청하는 자가 복수인 경우에 있어서,

신청인들 중 일부만이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건설신기술 신청인이 동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의 권리가 A사, B사 일 경우

- 신청시 A사와 B사가 공동신청 가능
- 신청시 A사 및 B사가 단독 신청시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가능
- 신청시 A사 및 B사이외에 C사가 같이 공동 신청할 경우 C사는 신청 불가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인증센터(031-389-6481~6485)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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