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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2013-09-0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미지급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을 변경하였을 때,
당초 연구원의 인건비보다 변경된 연구원의 인건비가 적을 경우
연구수당을 감액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2. 연구수당은 과제 평가가 완료되고 지급하게되는데
이때 연구기간에 따라 당초 연구원과 변경된 연구원 모두에게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9-04
작성자 : 임지영 [내용] 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미지급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을 변경하였을 때, 당초 연구원의 인건비보다 변경된 연구원의 인건비가 적을 경우 연구수당을 감액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2. 연구수당은 과제 평가가 완료되고 지급하게되는데 이때 연구기간에 따라 당초 연구원과 변경된 연구원 모두에게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인건비가 감액되면 연구수당도 비례하여 지급 가능 금액이 조정됩니다. 2.연구수당은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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