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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예산변경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3-08-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있는 대학입니다.

연구활동비에서 학생인건비가 아닌 인건비로 예산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금액이 실행예산의 20%이상일 경우 승인사항으로 알고있는데, 20%내에 변경하는것은
자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8-23
작성자 : 김소영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있는 대학입니다. 연구활동비에서 학생인건비가 아닌 인건비로 예산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금액이 실행예산의 20%이상일 경우 승인사항으로 알고있는데, 20%내에 변경하는것은 자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직접비 내 비목면경은 기관 자체 변경 가능하십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2.11 연구개발비 사용 제한 p18~19 참고)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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