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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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무발명보상제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원** |
| 등록일 | 2013-08-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사내에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과제 수행중 과제성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한 출원보상은
연구비 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내에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과제 수행중 과제성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한 출원보상은
연구비 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08-23 |
|---|
작성자 : 원영진 [내용] 안녕하십니까. 사내에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과제 수행중 과제성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한 출원보상은 연구비 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간접비내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