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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재료비와 시작품제작비
작성자 류**
등록일2013-08-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재료비와 시작품제작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규정집을보니 시제품/시작품을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부대경비(재료비 및 일용직 비용 포함)는 시제품/시작품제작비로 계상.사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이미 시작품에 필요한 장비도 재료비에 넣어
이 예산을 시작품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의 승인인지 주관기관의 승인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재료비와 시작품제작비는 어떻게 다른지 혼란스러워 명확한 구분이 있다면 요청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8-23
작성자 : 류미선 [내용] 안녕하세요 재료비와 시작품제작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규정집을보니 시제품/시작품을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부대경비(재료비 및 일용직 비용 포함)는 시제품/시작품제작비로 계상.사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이미 시작품에 필요한 장비도 재료비에 넣어 이 예산을 시작품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의 승인인지 주관기관의 승인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재료비와 시작품제작비는 어떻게 다른지 혼란스러워 명확한 구분이 있다면 요청드립니다. [답변] -직접비 내 비목변경 가능합니다. (시작품제작비는 시험적으로 만드는 작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며 거기에 필요한 재료 들의 비용이 재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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