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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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홍보동영상 제작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3-08-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진흥원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제품 홍보동영상을 제작할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구비 어떤 비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계획서 상 예산부분에 "홍보동영상 제작"이라는 항목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2) 계획서 상 예산부분에 "홍보동영상 제작"비용을 어느 비목에 계상하는 것이 합당한지?)(연구활동비/연구과제 추진비, 간접비 중)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제품 홍보동영상을 제작할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구비 어떤 비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계획서 상 예산부분에 "홍보동영상 제작"이라는 항목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2) 계획서 상 예산부분에 "홍보동영상 제작"비용을 어느 비목에 계상하는 것이 합당한지?)(연구활동비/연구과제 추진비, 간접비 중)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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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림 [내용] 안녕하세요, 진흥원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제품 홍보동영상을 제작할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구비 어떤 비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계획서 상 예산부분에 "홍보동영상 제작"이라는 항목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2) 계획서 상 예산부분에 "홍보동영상 제작"비용을 어느 비목에 계상하는 것이 합당한지?)(연구활동비/연구과제 추진비, 간접비 중)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2.과제 관련 홍보동영상은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로 계상 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간접비는 세세목별 비목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