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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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목간 변경 가능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3-08-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비목간에 20% 이내로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접비 증액 제외)
인건비-장비비, 연구활동비-추진비 등의 대분류와
추진비 내의 출장비-회의비와 같은 중분류의 변경 모두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만약 중분류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때의 20%는 어떤 금액의 20%인가요?
(간접비 증액 제외)
인건비-장비비, 연구활동비-추진비 등의 대분류와
추진비 내의 출장비-회의비와 같은 중분류의 변경 모두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만약 중분류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때의 20%는 어떤 금액의 20%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3-08-16 |
|---|
작성자 : 김민정 [내용] 연구비 비목간에 20% 이내로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접비 증액 제외) 인건비-장비비, 연구활동비-추진비 등의 대분류와 추진비 내의 출장비-회의비와 같은 중분류의 변경 모두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만약 중분류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때의 20%는 어떤 금액의 20%인가요? [답변] -직접비는 세목간, 간접비는 세세목간 비목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2.11 p18~19 참고)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