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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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
|---|---|
| 작성자 | 류** |
| 등록일 | 2013-08-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외부인건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획당시에 외부인건비를 현금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준급여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13개월참여연구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부연구원 고용이 늦어져 참여기간을 13개월로 할 수 없고 줄여야한다면
혹시 참여율이나 기준급여를 인상시키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과제가 1차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3차년도 과제이며 매 차년도마다 신규인건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1차년도에 고용한 신규인력은 2차년도에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하는 건지 2차년도 신규인력인건비는 또다시 새로운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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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미선 [내용] 외부인건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획당시에 외부인건비를 현금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준급여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13개월참여연구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부연구원 고용이 늦어져 참여기간을 13개월로 할 수 없고 줄여야한다면 혹시 참여율이나 기준급여를 인상시키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과제가 1차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3차년도 과제이며 매 차년도마다 신규인건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1차년도에 고용한 신규인력은 2차년도에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하는 건지 2차년도 신규인력인건비는 또다시 새로운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인할 내용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