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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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거비 세금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3-07-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외부 인건비의 경우, 법정부담금까지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외부인건비 대상자 1명에 대해서
200만원 월급 중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180만원, 20만원이 본인부담 세금이라고 가정할 때,
세금 납부 방법이 개인:회사 = 5:5 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에게 나가는 금액은
- 세후 180만원
- 본인 세금 20만원
- 회사부담금 20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에 이 사람의 인건비를 200만원으로 계상해야 합니까?
아니면 220만원으로 계상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외부인건비 대상자 1명에 대해서
200만원 월급 중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180만원, 20만원이 본인부담 세금이라고 가정할 때,
세금 납부 방법이 개인:회사 = 5:5 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에게 나가는 금액은
- 세후 180만원
- 본인 세금 20만원
- 회사부담금 20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에 이 사람의 인건비를 200만원으로 계상해야 합니까?
아니면 220만원으로 계상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07-31 |
|---|
작성자 : 이정우 [내용] 외부 인건비의 경우, 법정부담금까지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외부인건비 대상자 1명에 대해서 200만원 월급 중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180만원, 20만원이 본인부담 세금이라고 가정할 때, 세금 납부 방법이 개인:회사 = 5:5 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에게 나가는 금액은 - 세후 180만원 - 본인 세금 20만원 - 회사부담금 20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에 이 사람의 인건비를 200만원으로 계상해야 합니까? 아니면 220만원으로 계상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인건비의 급여총액은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하시면 됩니다.(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2.11 p33 참고) (예-220만원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