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 자문시 자격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원**
등록일2013-07-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내 별도의 자문 규정은 구비하지 않고 있고, 국토교통부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연구비 지급 기준 및 참고 양식을 보면
157page 에서 A,B 급이 있고
B급의 자격기준이 석사학위 후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문가 분은 년수는 그에 못미치시는데.
저희 분야 전문가 분이십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 할 수 있는지요?

전문기관(진흥원)의 사전 승인 등을 거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7-31
작성자 : 원영진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내 별도의 자문 규정은 구비하지 않고 있고, 국토교통부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연구비 지급 기준 및 참고 양식을 보면 157page 에서 A,B 급이 있고 B급의 자격기준이 석사학위 후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문가 분은 년수는 그에 못미치시는데. 저희 분야 전문가 분이십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 할 수 있는지요? 전문기관(진흥원)의 사전 승인 등을 거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문기관 지급 기준 중 B급으로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2.11 p157 참고)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