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외부인건비 집행에 관한 문의 |
|---|---|
|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13-07-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외부인건비 집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초, 5개월 동안 참여율 20%로 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
1개월 동안 참여율 100%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타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참여율 100%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참여율 변경을 위한 사전 승인이나,
참여율을 변경하였음을 주관기관으로 통보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외부인건비 집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초, 5개월 동안 참여율 20%로 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
1개월 동안 참여율 100%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타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참여율 100%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참여율 변경을 위한 사전 승인이나,
참여율을 변경하였음을 주관기관으로 통보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07-19 |
|---|
작성자 : 권은금 [내용] 안녕하십니까. 외부인건비 집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초, 5개월 동안 참여율 20%로 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 1개월 동안 참여율 100%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타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참여율 100%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참여율 변경을 위한 사전 승인이나, 참여율을 변경하였음을 주관기관으로 통보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부인건비로 1개월 동안 참여율 100%로 인건비 집행은 가능하며, 참여율 변경 등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