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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 집행에 관한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2013-07-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외부인건비 집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초, 5개월 동안 참여율 20%로 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

1개월 동안 참여율 100%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타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참여율 100%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참여율 변경을 위한 사전 승인이나,

참여율을 변경하였음을 주관기관으로 통보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7-19
작성자 : 권은금 [내용] 안녕하십니까. 외부인건비 집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초, 5개월 동안 참여율 20%로 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 1개월 동안 참여율 100%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타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참여율 100%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참여율 변경을 위한 사전 승인이나, 참여율을 변경하였음을 주관기관으로 통보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부인건비로 1개월 동안 참여율 100%로 인건비 집행은 가능하며, 참여율 변경 등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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