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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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순참여기업 연구비 사용 한도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13-07-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단순참여기업의 연구비 사용 한도가 궁금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28 FAQ(10))에 따르면 단순참여기업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카드 발급,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비 사용한도와 범위가 궁금합니다.(사용범위:현금만인지 아니면 현물 포함인지 아니면 현물만인지)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연구비 사용의 한도가 다른지 진흥원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내부규정에 맞게 집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28 FAQ(10))에 따르면 단순참여기업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카드 발급,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비 사용한도와 범위가 궁금합니다.(사용범위:현금만인지 아니면 현물 포함인지 아니면 현물만인지)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연구비 사용의 한도가 다른지 진흥원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내부규정에 맞게 집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07-19 |
|---|
작성자 : 서강원 [내용] 단순참여기업의 연구비 사용 한도가 궁금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28 FAQ(10))에 따르면 단순참여기업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카드 발급,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비 사용한도와 범위가 궁금합니다.(사용범위:현금만인지 아니면 현물 포함인지 아니면 현물만인지)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연구비 사용의 한도가 다른지 진흥원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내부규정에 맞게 집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단순참여기업은 연구비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단지, 단순참여기업 소속의 연구원이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참여연구원으로써 해당과제와 관련된 출장비 등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또한 출장비 등의 집행은 연구수행기관(참여기업이 아님)의 발의 및 결재로 집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