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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정보수집비 및 법인카드 관련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2013-06-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R&D 수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정보 수집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정산매뉴얼 상에는
46쪽에 “라. 기술정보수집비는 설문조사, 교통량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한 비용 계상/사용” 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정산이 기술정보 수집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예) 케이블 릴, 사다리, 공구, 소형발전기 및 발전기 가동에 따른 휘발유, lan 케이블, 멀티탭, 캠코더, 외장하드, 조사 장비, 현장 조사에 사용되는 렌트차량의 유류비


아울러, 연구활동비 중 법인카드로 사용가능한 항목이 있는가요?
- 예를 들어, 회의비의 경우, 회의를 실시 후,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실수로 카드를 놓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처리하고, 연구비 통장에 있는 연구비 중 해당금액만큼 회사로 이체해도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6-28
작성자 : 연구지원팀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R&D 수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정보 수집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정산매뉴얼 상에는 46쪽에 “라. 기술정보수집비는 설문조사, 교통량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한 비용 계상/사용” 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정산이 기술정보 수집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예) 케이블 릴, 사다리, 공구, 소형발전기 및 발전기 가동에 따른 휘발유, lan 케이블, 멀티탭, 캠코더, 외장하드, 조사 장비, 현장 조사에 사용되는 렌트차량의 유류비 아울러, 연구활동비 중 법인카드로 사용가능한 항목이 있는가요? - 예를 들어, 회의비의 경우, 회의를 실시 후,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실수로 카드를 놓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처리하고, 연구비 통장에 있는 연구비 중 해당금액만큼 회사로 이체해도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현장조사에 따라 발생되는 부대비용 등은 연구활동비 내에 기술정보수집비 항목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집행은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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