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지급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3-06-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구수당 지급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변경으로 인건비가 감액되었을 때 연구수당도 함께 감액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내부 연구관리팀으로부터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협약 당시 연구수당이 인건비의 20% 이하(약 10% 내외)로 정해진 상황인데
이런경우에도 인건비가 감액된 비율만큼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하나요?

가령 예를들어 인건비가 1,000만원, 연구수당이 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과제인데
인건비가 100만원 감액되어야 한다면 연구수당도 인건비 감액비율 10% 만큼 10만원 감액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6-28
작성자 : 김은옥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구수당 지급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변경으로 인건비가 감액되었을 때 연구수당도 함께 감액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내부 연구관리팀으로부터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협약 당시 연구수당이 인건비의 20% 이하(약 10% 내외)로 정해진 상황인데 이런경우에도 인건비가 감액된 비율만큼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하나요? 가령 예를들어 인건비가 1,000만원, 연구수당이 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과제인데 인건비가 100만원 감액되어야 한다면 연구수당도 인건비 감액비율 10% 만큼 10만원 감액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2.11) 54p~55p에 따라 인건비가 감액되면 연구수당도 함께 감액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1,000만원*10%로 연구수당을 계상하였다고 해도 인건비가 9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면 연구수당도 900만원*10%로 조정되며 여기에 전문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이 확정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