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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실행예산변경시 주관기관(전담기관)에 통보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3-06-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과제 수행 중 효과적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예산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비(비목) 중
연구활동비(세목) 내에서 세세목간 연구비를 변경하거나,
연구장비및재료비 내에서 세세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 연구기관 에서 자율적으로 예산변경하여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것은
연구활동비(세목)에서 연구장비및재료비(세목)로 연구비가 변경되는 경우,
혹은 반대로 연구장비및재료비(세목)에서 연구활동비(세목)로 연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변경하여 집행하고, 추후 정산시 예산변경내역에
대한 내부품의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경사항을 주관기관을 통해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6-28
작성자 : 김용만 [내용] 연구과제 수행 중 효과적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예산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비(비목) 중 연구활동비(세목) 내에서 세세목간 연구비를 변경하거나, 연구장비및재료비 내에서 세세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 연구기관 에서 자율적으로 예산변경하여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것은 연구활동비(세목)에서 연구장비및재료비(세목)로 연구비가 변경되는 경우, 혹은 반대로 연구장비및재료비(세목)에서 연구활동비(세목)로 연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변경하여 집행하고, 추후 정산시 예산변경내역에 대한 내부품의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경사항을 주관기관을 통해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구비 변경에 대해 전문기관 보고 없이 해당기관에서 내부품의서류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당초 계획없이 국외여비를 사용하는 경우 (정산매뉴얼 45p 참고) 3. 계속과제로 직접비를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5.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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