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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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용직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3-06-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진흥원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일용직 인건비를 연구과제 추진비 비목 내 기술정보수집비(현장조사비용)로 집행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진흥원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일용직 인건비를 연구과제 추진비 비목 내 기술정보수집비(현장조사비용)로 집행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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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림 [내용] 안녕하세요, 진흥원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일용직 인건비를 연구과제 추진비 비목 내 기술정보수집비(현장조사비용)로 집행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현장조사를 위해 투입되는 일용직 인건비 등은 연구활동비 내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