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출장여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연**
등록일2013-06-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출장여비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차년도 연구진행 중이며 2차년도 협약 당시 국외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 산출근거 작성 시 금액을 규정에서 정하는 단가에 따라 산출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금액의 단위를 "달러"로 기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총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에 그 금액을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작성하여 "원"단위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0달러를 800(천원)으로 기입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산출근거 작성에 사용한 금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6-14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국외출장여비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차년도 연구진행 중이며 2차년도 협약 당시 국외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 산출근거 작성 시 금액을 규정에서 정하는 단가에 따라 산출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금액의 단위를 "달러"로 기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총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에 그 금액을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작성하여 "원"단위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0달러를 800(천원)으로 기입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산출근거 작성에 사용한 금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협약당시 국외출장 금액을 오류로 인해 잘못 계상하였고 잘못 계상된 사항이 단순히 금액변동 이라면(출장목적 변경, 출장지역 변경, 출장기간 및 출장자 증가는 해당되지 않는 다면) 전문기관 승인 없이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 45페이지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