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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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기자재 수리 관련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3-06-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차년도에 구입한 연구기자재의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2차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2차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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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연 [내용] 1차년도에 구입한 연구기자재의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2차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범용성 사무기기 및 내부시설의 유지보수비, 연구기관 보유기자재의 수리비가 아니라면 연구장비 고장 수리에 대해서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사용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