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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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3-06-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개발 기술에 대한 원가 분석 및 LCC 분석을 위해서
관련 전문 업체에 분석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정산 매뉴얼에 해당 항목이 없는것 같아서
전문가 활용비 항목으로 넣을려구 하는데
이경우 전문가 활용비에 개인이 아닌 업체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항목에 적용해야 하는지요?
관련 전문 업체에 분석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정산 매뉴얼에 해당 항목이 없는것 같아서
전문가 활용비 항목으로 넣을려구 하는데
이경우 전문가 활용비에 개인이 아닌 업체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항목에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3-06-10 |
|---|
작성자 : 정영욱 [내용] 개발 기술에 대한 원가 분석 및 LCC 분석을 위해서 관련 전문 업체에 분석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정산 매뉴얼에 해당 항목이 없는것 같아서 전문가 활용비 항목으로 넣을려구 하는데 이경우 전문가 활용비에 개인이 아닌 업체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항목에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외부 전문업체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전문가 활용비가 아닌 연구활동비 중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항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제 담당자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