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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타대학 학생의 인건비 집행
작성자 김**
등록일2013-05-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대학입니다.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의 학생들은 학생인건비로 연구비를 편성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대학 소속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생들은

학생인건비 항목에서 연구비를 편성하고 집행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외부인력으로 보고 인건비 항목에서 편성 집행해야 하는지요?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6-04
작성자 : 김소희 [내용] 대학입니다.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의 학생들은 학생인건비로 연구비를 편성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대학 소속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생들은 학생인건비 항목에서 연구비를 편성하고 집행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외부인력으로 보고 인건비 항목에서 편성 집행해야 하는지요?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타 대학 학생은 학생인건비로 계상이 불가능하고 고용계약 후 외부인건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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