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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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지식서비스 분야) 현금 계상 상한선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13-05-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다음 차년도 계획을 세우던 중 참여기업으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참여기업입니다.
연구비 계획을 세우다가 정산매뉴얼 35,36페이지에 해당하는(지식서비스 분야)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 계상하고자 하는데 인건비 상한선이 궁금합니다.
(예 총 연구비 50%이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기업입니다.
연구비 계획을 세우다가 정산매뉴얼 35,36페이지에 해당하는(지식서비스 분야)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 계상하고자 하는데 인건비 상한선이 궁금합니다.
(예 총 연구비 50%이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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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강원 [내용] 다음 차년도 계획을 세우던 중 참여기업으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참여기업입니다. 연구비 계획을 세우다가 정산매뉴얼 35,36페이지에 해당하는(지식서비스 분야)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 계상하고자 하는데 인건비 상한선이 궁금합니다. (예 총 연구비 50%이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인건비 현금계상의 상한선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