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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참여기업의 연구수행관련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13-05-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참여기업은 연구를 직접수행하지 않고 기업부담금을 부단, 연구개발결과를 직접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연구의 수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한경우 공동, 위탁연구기관중 어느 역할로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5-06
작성자 : 정인균

[내용]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참여기업은 연구를 직접수행하지 않고 기업부담금을 부단, 연구개발결과를 직접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연구의 수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한경우 공동, 위탁연구기관중 어느 역할로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제1항 제5호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참여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시면 연구수행도 가능합니다. 공동, 위탁 등 역할의 제한은 없습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서 요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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