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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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 협약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3-04-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협약시 주관기관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인건비 및 참여율이
공동기관에서 작성한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상의 참여율과 상이한 채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기관에서 작성한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상의 참여율과 상이한 채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05-02 |
|---|
작성자 : 김성아
[내용]
협약시 주관기관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인건비 및 참여율이
공동기관에서 작성한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상의 참여율과 상이한 채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문기관(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빌딩스마트협회)간 협약체결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기준이 되며,
자세한 사항을 과제 담당자(도시건축사업실 경제운 책임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협약시 주관기관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인건비 및 참여율이
공동기관에서 작성한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상의 참여율과 상이한 채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문기관(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빌딩스마트협회)간 협약체결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기준이 되며,
자세한 사항을 과제 담당자(도시건축사업실 경제운 책임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