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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과제 협약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3-04-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협약시 주관기관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인건비 및 참여율이

공동기관에서 작성한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상의 참여율과 상이한 채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5-02
작성자 : 김성아

[내용] 

협약시 주관기관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인건비 및 참여율이

공동기관에서 작성한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상의 참여율과 상이한 채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문기관(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빌딩스마트협회)간 협약체결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기준이 되며,
자세한 사항을 과제 담당자(도시건축사업실 경제운 책임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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