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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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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12.08.23) "별표4.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의

직접비-인건비-세부계상집행기준 3번에 따르면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의 "과제참여 계약"이 "고용계약(4대보험 포함)"을 뜻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4-26
작성자 : 연구담당자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12.08.23) "별표4.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의 직접비-인건비-세부계상집행기준 3번에 따르면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의 "과제참여 계약"이 "고용계약(4대보험 포함)"을 뜻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리지침 별표4의 인건비 3번에서 과제참여 계약은 해당기관의 고용계약(근로계약)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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