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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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원 해외여비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3-04-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예를들어
건기평 과제에 참여중인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아님)이
연구년인 관계로 해외에가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있는 해외기관 자문등을 받으려고 합니다.
연구년인 관계로 그곳에 계시는 연구원이
과제를 위하여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국외여비 집행(교통비, 체제비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해외기관 자문등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들어
건기평 과제에 참여중인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아님)이
연구년인 관계로 해외에가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있는 해외기관 자문등을 받으려고 합니다.
연구년인 관계로 그곳에 계시는 연구원이
과제를 위하여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국외여비 집행(교통비, 체제비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해외기관 자문등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04-23 |
|---|
작성자 : 김소희 [내용]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예를들어 건기평 과제에 참여중인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아님)이 연구년인 관계로 해외에가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있는 해외기관 자문등을 받으려고 합니다. 연구년인 관계로 그곳에 계시는 연구원이 과제를 위하여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국외여비 집행(교통비, 체제비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해외기관 자문등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연구비 집행이 가능하나 연구와 관계없이 해외에 채류 중인 참여연구원에 대한 국외여비 집행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