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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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석사수료생 연구원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노** |
| 등록일 | 2013-03-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교입니다.
석사 또는 박사수료생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2012.11) 25페이지에 따르면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부분이 본 과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교입니다.
석사 또는 박사수료생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2012.11) 25페이지에 따르면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부분이 본 과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03-18 |
|---|
작성자 : 노보미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교입니다. 석사 또는 박사수료생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2012.11) 25페이지에 따르면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부분이 본 과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학생연구원은 “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여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