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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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구입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3-03-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장비 구매 관련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이 협약당시 "3천만원 이상 견적으로 구매 계획한 장비"를 사양을 낮추어 "3천만원 미만의 장비"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 혹은 주관기관의 승인 사항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이미 계획서에 구매하기로 한 장비이며, 구매 예정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특별한 승인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은성드림
연구장비 구매 관련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이 협약당시 "3천만원 이상 견적으로 구매 계획한 장비"를 사양을 낮추어 "3천만원 미만의 장비"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 혹은 주관기관의 승인 사항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이미 계획서에 구매하기로 한 장비이며, 구매 예정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특별한 승인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은성드림
답변
| 답변일자 | 2013-03-14 |
|---|
작성자 : 이은성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장비 구매 관련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이 협약당시 "3천만원 이상 견적으로 구매 계획한 장비"를 사양을 낮추어 "3천만원 미만의 장비"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 혹은 주관기관의 승인 사항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이미 계획서에 구매하기로 한 장비이며, 구매 예정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특별한 승인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은성드림 [답변] 기존에 계획된 장비와 다른 3천만원 이하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주관연구기관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의 장비로 사양만 낮춘 것이라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