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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특허등록 실적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13-03-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기술혁신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도출된 특허등록 실적은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령 논문의 경우 감사의 글에 과제번호를 넣으면 인정이 되지만 특허등록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차년도 계획서을 작성할 때 간접비 예산에 특허등록비를 잡아놓은 후 실제 특허등록비를
집행을 하면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3-13
작성자 : 윤석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기술혁신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도출된 특허등록 실적은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령 논문의 경우 감사의 글에 과제번호를 넣으면 인정이 되지만 특허등록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차년도 계획서을 작성할 때 간접비 예산에 특허등록비를 잡아놓은 후 실제 특허등록비를
집행을 하면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특허성과의 인정은 특허출원시 출원서 작성시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항목에 지원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인정됩니다. 특허등록비는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내의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으며, 사용후 남은 금액을 기관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대로 향후 특허등록시 해당 비용을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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