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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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회등록비 사용에 대하여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3-03-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최종 종료일은 14년 5월 19일까지이며 2차년도 종료일이 13년 5.19일까지입니다.
5월 29일부터 개최되는 해외학회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3월 15일 전까지 학회사전등록을 해야하는데 본 과제에서 학회등록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요?
학회개최가 13년 5.29일이고 2차년도 종료는 13년 5.19일인지라
(물론 최종 종료일은 14년도로 넘어갑니다만) 학회등록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최종 종료일은 14년 5월 19일까지이며 2차년도 종료일이 13년 5.19일까지입니다.
5월 29일부터 개최되는 해외학회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3월 15일 전까지 학회사전등록을 해야하는데 본 과제에서 학회등록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요?
학회개최가 13년 5.29일이고 2차년도 종료는 13년 5.19일인지라
(물론 최종 종료일은 14년도로 넘어갑니다만) 학회등록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03-11 |
|---|
작성자 : 윤석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최종 종료일은 14년 5월 19일까지이며 2차년도 종료일이 13년 5.19일까지입니다. 5월 29일부터 개최되는 해외학회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3월 15일 전까지 학회사전등록을 해야하는데 본 과제에서 학회등록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요? 학회개최가 13년 5.29일이고 2차년도 종료는 13년 5.19일인지라 (물론 최종 종료일은 14년도로 넘어갑니다만) 학회등록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3차년도에 참가하는 학회참가비는 3차년도의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회개최일이 2013.5.29이라면 선 등록(입금)하고 3차년도 연구가 시작되면 3차년도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참가일이 해당연도 연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