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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위탁연구비 감액예산 변경
작성자 김**
등록일2013-02-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대학의 연구과제 연구비 집행중에 위탁연구비 집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탁연구기관에 해외기관이어서
주관기관에서 위탁연구비 송금(주관-세부 계약시 달러로 계약)시 환율 차익이 생겨
계획상의 금액(원화)보다 집행금액이 달라져 소액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경우, 해당금액이 위탁연구비의 20%이내일경우,
직접비 및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3-27
작성자 : 김선형 [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학의 연구과제 연구비 집행중에 위탁연구비 집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탁연구기관에 해외기관이어서 주관기관에서 위탁연구비 송금(주관-세부 계약시 달러로 계약)시 환율 차익이 생겨 계획상의 금액(원화)보다 집행금액이 달라져 소액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경우, 해당금액이 위탁연구비의 20%이내일경우, 직접비 및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거나 아예 신설하고자 할때는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으셔야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 인건비, 직접비를 변경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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