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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
등록일2013-02-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접수
안녕하세요. 

과제명은 육상교통 환경에서 다중 기준국을 활용한 정밀 위치결정기반 연구'로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박사과정 연구원이 있는데,2013년 3월부로 박사후연구원이 되어 근로소득자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해당 과제를 포함한 타 과제 참여도 

필요하여 각 과제별로 참여율을 나누어 100% 이내에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날짜는 4대보험이 해당하는 날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기존 참여했던 기간을 포함해서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정부과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한 개의 정부과제만 근로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정부 과제는 기타소득으로 해도 되는지요?

또한 연구수당 및 퇴직금이 참여율에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되는 건 알겠는데, 그 동안 과제에는 쭉 참여 하였던 상황에서

박사후연구원이 되는 시점인 2013년 3월부터 근로계약서상 시작날짜가 된다면 퇴직금 계상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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