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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 집행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3-02-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공사 박준형입니다.

외부인건비 집행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고용한 외부인력(위촉연구원)의 월급 이외에,

1. 1년이상 본 과제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2. 외부 참여연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 가능한데
  지급 가능한가요?

3. 건강검진비, 선택적복지비, 체육행사비 등 계약서 명시된 사항에 대해 각 항목이 정산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2-25
작성자 : 박준형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공사 박준형입니다.

외부인건비 집행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고용한 외부인력(위촉연구원)의 월급 이외에,

1. 1년이상 본 과제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2. 외부 참여연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 가능한데
  지급 가능한가요?

3. 건강검진비, 선택적복지비, 체육행사비 등 계약서 명시된 사항에 대해 각 항목이 정산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에 참여율을 곱한 금액을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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