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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2년 7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인건비수수료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13-02-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12년 7월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별정직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년에 한번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 계정에서 수수료도 지출되어야 하는데

연구비 인건비에서 금융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지출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2-08
작성자 : 윤항열

[내용] 

안녕하세요.

2012년 7월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별정직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년에 한번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 계정에서 수수료도 지출되어야 하는데

연구비 인건비에서 금융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지출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문의하신 수수료는 간접비의 기간 공통지원경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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