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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 활용비 집행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3-01-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2012년 6월 30일 협약하여 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협약당시 연구계획서(계획서 7장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 - 다. 전문가 초청활용)에
명시하지 않은 전문가 활용건을 신규로 시행하고자 할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기관은 연구단 주관기관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3-27
작성자 : 박준형 [내용] 안녕하십니까? 2012년 6월 30일 협약하여 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협약당시 연구계획서(계획서 7장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 - 다. 전문가 초청활용)에 명시하지 않은 전문가 활용건을 신규로 시행하고자 할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기관은 연구단 주관기관입니다. [답변] 전문기관 승인의 행정처리는 필요하지 않으며, 내부기준에 따라 연구비 변경 및 전문가 초청활용에 대한 행정처리를 잘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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