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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초과집행 - 연구장비재료비
작성자 정**
등록일2013-01-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비 비목별 세부내역에 계획한 비용 대비 초과 집행할 경우
협약변경 신청해야하는지요?

예1)
연구장비재료비 - 데이터입출력장치 800만원 계획
환율변동에 의해 지출비용 900만원

예2)
연구장비재료비 - 토너 800만원 계획
사용량 변동에 의해 지출비용 900만원

위와 같이 계획 대비 초과 집행이 예상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2-04
작성자 : 정문

[내용]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비 비목별 세부내역에 계획한 비용 대비 초과 집행할 경우
협약변경 신청해야하는지요?

예1)
연구장비재료비 - 데이터입출력장치 800만원 계획
환율변동에 의해 지출비용 900만원

예2)
연구장비재료비 - 토너 800만원 계획
사용량 변동에 의해 지출비용 900만원

위와 같이 계획 대비 초과 집행이 예상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연구장비재료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사용할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3천만원 이하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나 단순한 재료비의 증액의 경우에는 협약변경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정산시 적정사용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으며, 과다집행으로 판단될 경우 일부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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