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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신기술 신청시 시공실적 필요 유무?
작성자 이**
등록일2013-01-0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공법+자재)특허건에 대하여 신기술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해당공법에 대한
시공실적이 필요한지,

2. 시공실적이 필수 조건이라면, 공인된 실험기관에서 실시한 실험시공에 대한 실험 결과치로 공법의 우수성 또는 진보성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1-10
작성자 : 이연수

[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공법+자재)특허건에 대하여 신기술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해당공법에 대한
시공실적이 필요한지,

2. 시공실적이 필수 조건이라면, 공인된 실험기관에서 실시한 실험시공에 대한 실험 결과치로 공법의 우수성 또는 진보성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46호, '12.9.28.)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는 "신청기술을 적용한 시험시공 현장, 시공중인 현장, 준공현장의 목록 및 실적 증빙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기술인 경우에 예외
따라서 신기술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실적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시공을 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평가원 기술인증센터(콜센터 031-389-6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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