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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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장 조공 고용비용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3-01-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진행중에
모크업 테스트 수행을 위해 조공2명을 인력회사를 통해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인력회사에서 인력비용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비용을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건비로 집행해야하나요?
인건비로 집행해야한다면 직접 고용이 아니라 인력회사를 통한것인데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모크업 테스트 수행을 위해 조공2명을 인력회사를 통해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인력회사에서 인력비용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비용을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건비로 집행해야하나요?
인건비로 집행해야한다면 직접 고용이 아니라 인력회사를 통한것인데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01-08 |
|---|
작성자 : 김선형
[내용]
연구과제진행중에
모크업 테스트 수행을 위해 조공2명을 인력회사를 통해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인력회사에서 인력비용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비용을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건비로 집행해야하나요?
인건비로 집행해야한다면 직접 고용이 아니라 인력회사를 통한것인데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모크업을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부대경비(재료비 및 일용직 비용 포함)는 시제품/시작품제작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내용]
연구과제진행중에
모크업 테스트 수행을 위해 조공2명을 인력회사를 통해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인력회사에서 인력비용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비용을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건비로 집행해야하나요?
인건비로 집행해야한다면 직접 고용이 아니라 인력회사를 통한것인데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모크업을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부대경비(재료비 및 일용직 비용 포함)는 시제품/시작품제작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