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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장 조공 고용비용
작성자 김**
등록일2013-01-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과제진행중에
모크업 테스트 수행을 위해 조공2명을 인력회사를 통해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인력회사에서 인력비용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비용을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건비로 집행해야하나요?
인건비로 집행해야한다면 직접 고용이 아니라 인력회사를 통한것인데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01-08
작성자 : 김선형

[내용] 

연구과제진행중에
모크업 테스트 수행을 위해 조공2명을 인력회사를 통해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인력회사에서 인력비용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비용을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건비로 집행해야하나요?
인건비로 집행해야한다면 직접 고용이 아니라 인력회사를 통한것인데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모크업을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부대경비(재료비 및 일용직 비용 포함)는 시제품/시작품제작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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