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개정된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오**
등록일2012-12-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뉴얼에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사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발의" 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자금 집행 전 사전 원인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자금 집행전이든 후든 연구책임자의 결제(확인)을 말하는 것인지요?

학교기관은 연구책임자와 자금집행기관이 달라 매건 사전원인행위가 가능할 수 있어도, 기업체의 경우 연구책임자 결제로 자금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상당히 불필요한 행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야근 식대의 경우 야근을 할지 안할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사전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12-11
작성자 : 오근화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뉴얼에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사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발의" 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자금 집행 전 사전 원인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자금 집행전이든 후든 연구책임자의 결제(확인)을 말하는 것인지요?

학교기관은 연구책임자와 자금집행기관이 달라 매건 사전원인행위가 가능할 수 있어도, 기업체의 경우 연구책임자 결제로 자금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상당히 불필요한 행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야근 식대의 경우 야근을 할지 안할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사전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정된 내용 중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사용"의 발의는 자금 집행 전 원인행위 또는 자금이 집행될 때 결제되는 부분 중 하나에 연구책임자 확인이 포함되면 됩니다.
참고로 야근식대의 원인행위는 야근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