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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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관련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12-11-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생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조회중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연구원은 간이사업을 할 수없다는 답변은 확인을 했습니다.
학생연구원도 같은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생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조회중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연구원은 간이사업을 할 수없다는 답변은 확인을 했습니다.
학생연구원도 같은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2-11-29 |
|---|
작성자 : 유한나
[내용]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생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조회중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연구원은 간이사업을 할 수없다는 답변은 확인을 했습니다.
학생연구원도 같은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생인건비는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대해 지급되는 인건비로 외부인건비와 동일하게 사업자로 등록되어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생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조회중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연구원은 간이사업을 할 수없다는 답변은 확인을 했습니다.
학생연구원도 같은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생인건비는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대해 지급되는 인건비로 외부인건비와 동일하게 사업자로 등록되어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