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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관련
작성자 유**
등록일2012-11-2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생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조회중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연구원은 간이사업을 할 수없다는 답변은 확인을 했습니다.
학생연구원도 같은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11-29
작성자 : 유한나

[내용]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생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조회중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연구원은 간이사업을 할 수없다는 답변은 확인을 했습니다.
학생연구원도 같은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생인건비는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대해 지급되는 인건비로 외부인건비와 동일하게 사업자로 등록되어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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