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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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부시험분석료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2-11-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소현입니다.
시험분석 자체 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 인정이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공인기관의 정의가 무엇인지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분석 자체 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 인정이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공인기관의 정의가 무엇인지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2-11-20 |
|---|
작성자 : 홍소현
[내용]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소현입니다.
시험분석 자체 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 인정이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공인기관의 정의가 무엇인지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고시(지정)하는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내용]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소현입니다.
시험분석 자체 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 인정이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공인기관의 정의가 무엇인지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고시(지정)하는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