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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부시험분석료
작성자 홍**
등록일2012-11-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소현입니다.

시험분석 자체 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 인정이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공인기관의 정의가 무엇인지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11-20
작성자 : 홍소현

[내용]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소현입니다.

시험분석 자체 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 인정이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공인기관의 정의가 무엇인지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고시(지정)하는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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