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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풀링인건비 보고에 대한 문의
작성자 D**
등록일2012-11-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윤대석 입니다.

건설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풀링 인건비에 대해서 전액 이월한다는

확인서를 저희 기관의 자유양식으로 제출해달라는 회계법인의 검토결과를 받고

질문 드립니다,

풀링인건비라 할지라도 집행한 내역이 MLTM에 업로드 되는데

전액 집행한 것을 별도로 이월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11-16
작성자 : DS

[내용]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윤대석 입니다.

건설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풀링 인건비에 대해서 전액 이월한다는

확인서를 저희 기관의 자유양식으로 제출해달라는 회계법인의 검토결과를 받고

질문 드립니다,

풀링인건비라 할지라도 집행한 내역이 MLTM에 업로드 되는데

전액 집행한 것을 별도로 이월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은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시(양식 4. 연구개발비 회계감사 검증보고서) 학생인건비 전액을 이월액으로 기재하고 종료 후 1년 후에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기간 중에 학생인건비 전액을 집행하였다면 학생인건비이월액을 작성하지 말고 다른 연구비와 동일하게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 학생인건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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