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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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2-11-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문의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는 연구보조원의 직위 구분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교 내부 지침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일 경우, 박사과정의 직급으로 단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용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는 연구보조원의 직위 구분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교 내부 지침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일 경우, 박사과정의 직급으로 단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용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2-11-15 |
|---|
작성자 : 이원미
[내용]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문의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는 연구보조원의 직위 구분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교 내부 지침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일 경우, 박사과정의 직급으로 단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용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 기준(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내용]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문의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는 연구보조원의 직위 구분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교 내부 지침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일 경우, 박사과정의 직급으로 단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용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 기준(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