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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세목 변경 한도 및 회의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2-11-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건설기술혁신사업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를 줄이고,
  연구장비재료비를 늘리도록 조정중입니다.
  제약 사항이 있는지요?

2. 회의비 사용시
 1) 점심식사 사용 허용되는지 여부
 2) 참여인원 필요조건이
    A) 기관 내부+ 과제참여타기관인원제외 외부인원 인지,
    B) 기관 내부+ 타기관포함한 외부인원 인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11-12
작성자 : 김동준

[내용] 

건설기술혁신사업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를 줄이고,
  연구장비재료비를 늘리도록 조정중입니다.
  제약 사항이 있는지요?

2. 회의비 사용시
 1) 점심식사 사용 허용되는지 여부
 2) 참여인원 필요조건이
    A) 기관 내부+ 과제참여타기관인원제외 외부인원 인지,
    B) 기관 내부+ 타기관포함한 외부인원 인지요?

[답변] 

1. 연구활동비를 감액하여 연구장비?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을 구입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2. 7. 1. 이전 협약과제 : 1백만원 이상
 - ‘12. 7. 1. 이후 협약과제 : 3천만원 이상

2. 동일 소속 직원간(참여연구원 포함)의 회의비(점심식대)는 불인정됩니다.
  다만 타 기관 소속 외부인원(과제 참여여부 상관 없음)과의 회의 후 회의비(점심식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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