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소급적용불가
작성자 홍**
등록일2012-09-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작년 말부터 인건비 소급적용 불가라는 규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가 늦게 입금되어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도 불가능 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과제는 6월에 시작하였으나, 연구비가 7월에 입금되어
7월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도 불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9-25
작성자 : 홍소현

[내용] 

작년 말부터 인건비 소급적용 불가라는 규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가 늦게 입금되어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도 불가능 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과제는 6월에 시작하였으나, 연구비가 7월에 입금되어
7월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도 불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2011년 11월에 개정된 매뉴얼에 참여연구원 변경시 연구 참여기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비가 늦게 입금되어 인건비를 소급적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