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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변경된 인건비계상 문의
작성자 경**
등록일2012-09-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유선상 문의를 드렸으나
변경된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에 관련하여 세부적인 추가 문의드립니다.

개정 반영 이전 과제는 인건비 내부-외부인건비(현금/현물)로 나뉘어서 연구조원:학생들 및 졸업 후 연구원(학사,석사,박사 후 미 소속 연구원)을 모두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변경 반영된 비목 계상기준에 따르면, 소속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한 세목이 구분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안)
별표4.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 4. 마. 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 후 연구원"과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연구인력 (미 소속 연구원 ex.석사 졸업생 후 미취업중인 연구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만약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게 되는 경우
세목이 지급인건비와 학생인건비로 구분되어 계상 되어야 하는지, 학생인건비에 계상을 하여도 무관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9-18
작성자 :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내용]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유선상 문의를 드렸으나
변경된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에 관련하여 세부적인 추가 문의드립니다.

개정 반영 이전 과제는 인건비 내부-외부인건비(현금/현물)로 나뉘어서 연구조원:학생들 및 졸업 후 연구원(학사,석사,박사 후 미 소속 연구원)을 모두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변경 반영된 비목 계상기준에 따르면, 소속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한 세목이 구분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안)
별표4.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 4. 마. 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 후 연구원"과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연구인력 (미 소속 연구원 ex.석사 졸업생 후 미취업중인 연구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만약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게 되는 경우
세목이 지급인건비와 학생인건비로 구분되어 계상 되어야 하는지, 학생인건비에 계상을 하여도 무관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박사후 연구원(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은 학생인건비로 계상하고 이 외의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연구인력은 인건비의 현금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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