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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점 규정에 대한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2-08-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11. 6)의 별표 3. 가점 및 감점기준중 가감점 구분 기타중 "기술 혹은 연구개발 아이템 제안자의 제안의견이 채택된 경우, 1년 내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제안의견이 채택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제안의견이 받아들여져 기획연구를 추진한 경우를 말하나요? 아니면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이 추진된 경우를 의미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8-27
작성자 : 박우선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11. 6)의 별표 3. 가점 및 감점기준중 가감점 구분 기타중 "기술 혹은 연구개발 아이템 제안자의 제안의견이 채택된 경우, 1년 내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제안의견이 채택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제안의견이 받아들여져 기획연구를 추진한 경우를 말하나요? 아니면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이 추진된 경우를 의미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당 지침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2012.8.23)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기획예산실 방나영(031-389-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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