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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발생이자 사용 시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2012-08-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발생이자 사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 전액 소진 후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1) 건기평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연구수행기관 자체 승인하에 사용하면 되는걸로 알는데
맞는지요.

2) 인건비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8-02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발생이자 사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 전액 소진 후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1) 건기평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연구수행기관 자체 승인하에 사용하면 되는걸로 알는데
맞는지요.

2) 인건비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다 소진하였을 경우 해당 과제 직접비의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전문기관 승인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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