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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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2-07-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접수 |
건설기술혁신사업 연구과제인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실증시설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코오롱글로벌의 강문선이라고 합니다.
기술료에 대한 혼선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본 과제의 경우 기술료가 정부출연금의 몇인지요 (연구단으로부터는 30라고 들었습니다만 문건상으로 받으게 없어서) 또한 기술료 감면조건에 대해서도 (1년내 일시납 30, 2년내 일시납 20,3년내 일시납 10인데 이게 맞는것인지)
최근 규정집을 봐도 알수가 없네요
기술료에 대한 혼선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본 과제의 경우 기술료가 정부출연금의 몇인지요 (연구단으로부터는 30라고 들었습니다만 문건상으로 받으게 없어서) 또한 기술료 감면조건에 대해서도 (1년내 일시납 30, 2년내 일시납 20,3년내 일시납 10인데 이게 맞는것인지)
최근 규정집을 봐도 알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