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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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폐기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2-07-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접수 |
아래 연구장비 관리에 대하여 문의드렸던 연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연구 종료 이후에 더 이상 장비가 활용되지 않는다면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를 해도 되는건가요?
보관 및 관리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는거지요?
그렇다면 연구 종료 이후에 더 이상 장비가 활용되지 않는다면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를 해도 되는건가요?
보관 및 관리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는거지요?